“아이 키우랴, 일하랴… 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워킹맘·워킹대디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육아휴직은 부담스럽고, 퇴사는 더 고민이고…
그럴 때 딱 필요한 제도가 바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 강력해졌어요!
✔ 사용 기간 3년으로 연장
✔ 급여 최대 85% 지원
✔ 월 최대 220만 원 지급
✔ 근속 3개월만 돼도 신청 가능!
지금부터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급여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항목 | 내용 |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용 기간 | 육아휴직 포함 최대 3년 |
신청 요건 | 근속 3개월 이상이면 가능 |
단축 가능 시간 | 1일 최소 2시간 ~ 최대 6시간 (단축 후 주 15~35시간 이하 근무) |
📌 하루 8시간 근무하던 분이
👉 5시간만 일하면, 나머지 3시간 분의 급여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지원 내용이 더 좋아졌어요!
항목 | 기준 | 2025년 변경 |
급여 보전율 | 80% | 최대 85% |
최대 지급액 | 200만 원 | 220만 원 |
📌 근무 시간별 월 예상 지원금 예시
기존 근무 | 단축 후 | 월 에상 지원금 |
40시간 | 35시간 | 약 55만 원 |
40시간 | 30시간 | 약 110만 원 |
40시간 | 25시간 | 약 165만 원 |
40시간 | 20시간 | 약 220만 원 (최대) |
💡 TIP:
👉 단축 시간 클수록 지원금도 커져요!
👉 주 20시간까지 줄이면 최대 22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절차
1️⃣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신청 대상: 근속 3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 신청 시기: 사용 희망일 30일 전까지
- 제출처: 회사에 직접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
- 사업주 확인서
2️⃣ 급여 신청 (고용보험)
- 신청 대상: 단축 근무 중인 고용보험 가입자
- 신청 시기: 매월 1회씩 신청 필수!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사업주 확인서
- 변경 후 급여 명세서
- 변경된 근로계약서
💡 급여는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3개월 연속 미신청 시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주의사항 꼭 체크!
- ❌ 육아휴직과 동시에 사용 불가 (순차 사용은 가능)
- ✅ 근무 시간은 변경 신청으로 조정 가능
-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 위반! → 📞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 가능
🌟 활용 팁 (꿀정보 모음)
- 육아휴직 1년 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속 사용 가능 (총 3년 활용)
- 최대 220만 원 받고 싶다면? → 주 20시간 근무로 줄이기
- 급여 신청, 매달 필수! → 📅 캘린더 알림 꼭 설정해두세요
🔔 마무리 한마디
아이와의 시간도, 커리어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 2025년, 더 좋아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줄어든 급여의 85%까지 지원
✔ 최대 월 220만 원, 총 3년간 활용 가능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신고하세요 (☎ 1350)
💬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일도 육아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