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간병인의 부재로 혼자 남겨진 누군가.
그 순간, 바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돌봄 서비스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등
검색자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핵심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 공백이 생긴 국민에게
국가가 최대 72시간 동안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구나 소득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 기본 돌봄·가사·이동·방문목욕 서비스 포함
갑작스러운 퇴원, 부상, 간병인 공백, 가족의 입원 등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사회서비스입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자 조건
긴급하다고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1. 긴급성
-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퇴원 후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입원, 사망 등 부재 상황
- 타 공적 서비스 대기 중 한시적 공백 발생
✅ 2. 돌봄 필요성
-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 가족 등 실질적인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 3. 보충성
- 현재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
✅ 4. 연령요건
-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 단, 위기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19세 미만도 지원 가능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내용
서비스 유형 | 주요 내용 |
기본 돌봄 | 식사 보조, 옷 갈아입기, 체위 변경, 건강 지원 등 |
가사 지원 | 청소, 세탁, 설거지, 밥짓기 등 |
이동 지원 | 병원·장보기·은행 등 외출 시 동행 보조 |
방문 목욕 | 씻기, 입욕 보조, 머리 말리기, 정리 등 포함 |
-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지원 가능
- 총 72시간 + 추가 72시간(필요시) 제공
- 방문목욕은 최대 4회 가능
💸 바우처 비용 및 본인부담금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 수준 | 본인 부담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0% (전액 무료) |
중위소득 160% 이하 | 5~60% (구간별 차등) |
중위소득 160% 초과 | 100% 자부담 |
예시: 기본 돌봄 서비스 3시간 이용 시 총액 62,000원
부담률 10%라면, 본인 부담금은 6,200원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 (단, 읍·면·동에 접수 확인 필요)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단서 등 위기상황을 입증할 서류
-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대리신청 시)
⏰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 지원 시작 후 30일 이내 사용 권장
- 기존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 소멸
- 동일한 사유로는 재지원 불가, 단 다른 사유로 연 1회 추가 신청 가능
-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비용 지원됨
💬 마무리 –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알려주세요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에 제때 개입하고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고,
바로 그 역할을 긴급 돌봄 지원사업이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한 지인, 가족, 이웃이 있다면
지금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