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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도 다자녀 인정? 2025 아이돌봄서비스, 혜택 바뀌었습니다!

나나아부지 2025. 4. 5. 00:34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썸네일 이미지

“애 둘도 힘든데, 왜 우리는 다자녀 혜택이 없을까?”
그동안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죠? 세 자녀 이상만 ‘다자녀’로 인정하던 제도에 많은 부모들이 아쉬움을 느꼈을 텐데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부터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제도 내용부터, 실제 혜택, 신청 방법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 드립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왜 달라졌을까?

그동안 정부의 복지 혜택은 자녀 셋 이상 가정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자녀도 육아 부담은 결코 작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5년 3월 31일부로 ‘아이 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핵심은 이것!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5년 3월 31일부터)
다자녀 인정 기준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정부지원 여부 일부 조건에서만 가능 양육공백 가정으로 자동 인정
서비스 요금 일반 요금 적용 요금의 10% 추가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란?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주는 지원제도예요. 어린이집·학교 시간 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죠.

주요 서비스 유형

  • 종일제: 정기적 장시간 돌봄 (1일 3~10시간)
  • 시간제: 등하원, 병원 방문 등 비정기적 돌봄
  • 긴급지원형: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입원 등
  • 질병감염아동형: 감염병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운 아동 대상

👉 시간당 평균 이용료는 약 11,000원이며, 정부가 최대 85%까지 지원합니다.


3. 소득 기준별 지원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 라형으로 나뉘며, 그 외 일반형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비율 정부 지원율
가형 75% 이하 85% 지원
나형 120% 이하 80% 지원
다형 150% 이하 75% 지원
마형 200% 이하 60% 지원
일반형 초과 시 40% 또는 미지원

💡 여기에 다자녀 가정이라면 추가로 10% 더 할인! 두 자녀부터 혜택이 적용된다는 게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두 자녀 가정 그래픽


4. 이런 가정이라면 꼭 주목하세요!

  • 맞벌이 부부인데, 돌봄이 부족한 경우
  • 어린이집 하원 후 아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
  •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 없이 육아하는 가정
  • 병원, 출장 등 비정기적 외출이 잦은 부모

👉 이제는 “자녀가 두 명이라 혜택이 안 된다”는 말, 더 이상 없습니다!


5. 신청 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접속
②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③ 서비스 유형 선택 + 자격 확인
④ 승인되면 아이돌보미 연결 → 바로 이용 가능!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증빙, 자녀 수 확인서류 등


6. 마무리 요약

  • 2025년 3월 31일부터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로 인정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10% 추가 지원
  • 시간제, 종일제, 긴급형 돌봄 모두 해당
  • 소득 수준 따라 최대 85%까지 요금 할인
  •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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