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보수공사도 걱정 끝! 2025년 주거급여 제도 완벽 정리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복지 제도!”
2025년에도 계속되는 국가의 주거비 지원 제도,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월세(임차료) 또는 집수리비(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특히 청년 1인 가구나 자가주택 거주자도 상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 하나로, 주거급여가 뭔지부터 신청 방법까지 몽땅 정리해드릴게요!
1.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복지제도예요.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집수리 비용(도배, 장판, 욕실 개보수 등) 지원
또한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가능하답니다!
2.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예요.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월 소득) |
1인 가구 | 약 114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약 189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약 241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약 292만 원 이하 |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며, 신청 시 자동 계산됨
3. 임차급여 (월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월세로 살면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임차 가구
• 실거주 증빙이 가능한 경우(이체 내역, 주민등록 등)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거주 지역 + 가구원 수 +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요.
예시로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352,000원까지 지원!
주의사항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낮은 금액만 지급
• 연체 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기도 함
4.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자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보수 유형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주요 내용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 단열 등 |
댜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 욕실 등 |
• 장애인: 최대 380만 원 추가 지원
• 고령자: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 침수위험 가구: 최대 350만 원 침수방지시설 지원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과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주거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대상: 만 19세~34세 미혼 청년
• 조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 다름, 월세 납부 증빙 가능
※ 1가구 내 청년이 여러 명일 경우, 동일 시군에서는 1명만 지원 가능
6.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서류는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제적등본 (필요 시)
7. Q&A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증부 월세, 전세 포함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해요.
Q. 월세보다 지원금이 적은데, 추가 대출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과 연계해 차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Q.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요?
A. 공공임대는 기준임대료의 60%만 지원돼요.
8. 마무리: 주거급여, 이건 몰랐다면 손해!
매달 월세 부담, 보수비 걱정, 이제는 덜어낼 수 있어요.
신청 한 번으로 매달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
혹시 나도 대상일까? 싶다면 무조건 확인해보는 게 이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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