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저축하면 1,440만 원?! 희망저축계좌Ⅰ 정부가 돈 얹어줍니다
근로를 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 더해주는 ‘희망저축계좌Ⅰ’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제도는 계속 운영되며, 3년간 꾸준히 유지하면
총 1,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시기와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이란?
근로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정부가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매월 본인 저축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3년간 적립
- 총 수령 가능 금액: 약 1,440만 원 + 이자
- 자립역량교육과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계산 예시
구분 | 월 금액 | 3년 누적 합계 |
본인 저축 | 10만 원 | 360만 원 |
정부지원금 | 30만 원 | 1,080만 원 |
총 수령액 | - | 1,440만 원 + 이자 |
신청 자격, 내가 될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소득
예)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56,805원 이상
✅ 만 15세 이상
✅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가능
✅ 자립역량교육 수료 +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2025년 신청 일정
차수 | 신청 기간 |
1차 | 3월 4일(화) ~ 3월 14일(금) |
2차 | 6월 2일(월) ~ 6월 13일(금) |
3차 | 9월 1일(월) ~ 9월 12일(금) |
4차 | 11월 3일(월) ~ 11월 14일(금) |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신분증, 근로확인서류, 신청서 등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일부 환수
- 소득이 기준 이하로 6개월 이상 유지되면 중도 해지 가능성 있음
-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중복 가입 불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자산 축적이 어려운 분
- 근로 중인 저소득 1인 가구
-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고 싶은 청년, 한부모 가구 등
이런 질문 많아요 (Q&A)
Q. 일용직인데도 신청 가능할까요?
→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세요.
Q. 중간에 저축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누락 횟수가 6회 이상이면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자동이체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매월 말일 기준 납입 확인 후, 익월 중순경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가입 조건 | 생계/의료급여 수급 + 근로 중 + 저축 가능 |
저축 금액 | 월 10만 원 (3년간 360만 원) |
정부지원 | 총 1,080만 원 (월 30만 원씩) |
총 수령액 | 약 1,440만 원 + 이자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기 | 연 4회 정기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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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몰라도, 곧 필요해질 수도 있는 정보니까요.
정부의 자산형성 제도, 꼭 챙기셔야 할 권리입니다.